교통법. 정차 및 주차.
미분류

교통법. 정차 및 주차.

15.1

도로상의 차량 정차 및 주차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또는 도로 측면에서 수행되어야합니다.

15.2

특별히 지정된 장소 나 길가가 없거나 정차 또는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근처에서 허용됩니다 (다른 도로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오른쪽으로).

15.3

정착지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는 각 방향 (중앙에 트램 선로 없음)으로 이동할 수있는 차선이 1.1 개있는 도로의 왼쪽과 일방 통행 도로의 왼쪽과 XNUMX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도로에 가로수 길 또는 분리대가있는 경우 그 근처에 차량을 정차하고 주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15.4

차도에 XNUMX 열 이상의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습니다. 측면 트레일러가없는 자전거, 모 페드 및 오토바이는 차도에 XNUMX 열 이하로 주차 할 수 있습니다.

15.5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차량을 차도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주차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 또는 기타 장소 근처에서는 앞부분만 비스듬히 주차하고 경사면에는 뒷부분만 비스듬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15.6

도로 표지판 5.38, 5.39로 표시된 곳에 7.6.1 플레이트가 설치된 모든 차량의 주차는 인도를 따라 차도에 허용되며 플레이트 7.6.2, 7.6.3, 7.6.4, 7.6.5 중 하나와 함께 설치됩니다. 플레이트에 표시된 대로만 오토바이.

15.7

설정 방법이 교통 통제 장치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하강 및 상승에서는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장애물을 만들지 않고 이러한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차량을 차도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주차해야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향 휠을 배치 할 수 있습니다.

15.8

비철도 차량의 이동을 위한 차도와 같은 수준의 왼쪽에 위치한 다음 방향의 트램 선로에서는 이 규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정차할 수 있으며 근처에 있는 트램 선로에서 정차할 수 있습니다.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 승객을 탑승(하차)하거나 이 규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경우 트램의 이동에 장애물이 없어야합니다.

15.9

중지는 금지됩니다.

a)  수평 교차점에서;
B)트램 선로에서 (이 규칙의 15.8 항에 규정 된 경우 제외)
C)고가도로, 다리, 고가도로 및 그 아래 및 터널에서;
D)횡단 보도에서 교통에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쪽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이자형)교차로에서 횡단 보도가없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에서 10m 미만의 거리에서, 단선 또는 분할 선이있는 T 자형 교차로의 측면 통로 앞에서 정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D)실선 표시선, 구분선 또는 차도의 반대쪽 가장자리와 정지 한 차량 사이의 거리가 3m 미만인 장소
(e) 경로 차량을 정차하기 위한 착륙 지점에서 30m 이내, 없는 경우 양쪽 정류장의 도로 표지판에서 30m 이내
이다) 지정된 도로 작업 장소와 구현 영역에서 10m 이상 떨어져 작동하는 기술 차량에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g) 정차 한 차량의 다가오는 추월 또는 우회가 불가능한 장소
h) 차량이 다른 운전자의 교통 신호 또는 도로 표지판을 차단하는 장소
과) 근처 영토 출구에서 10m 이상, 출구 지점에서 직접.

15.10

주차 금지 :

a)  정지가 금지 된 장소에서;
B)인도에서 (판이 설치된 적절한 도로 표지판이 표시된 장소 제외)
C)보행자 통행을 위해 최소 2m가 남아있는 보도 가장자리에 주차 될 수있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제외한 인도에서;
D)철도 건널목에서 50m 이상;
이자형)적어도 한 방향으로 100m 미만의 가시성 또는 가시성을 가진 도로의 세로 프로파일의 위험한 회전 및 볼록한 골절 구역의 인구 밀집 지역 외부;
D)서있는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소
(e) 컨테이너 부지 및 / 또는 가정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에서 5m 이상 떨어져 있으며, 그 위치 또는 배열이 법률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다)잔디밭에서.

15.11

어둡고 시야가 불충분 한 상황에서는 정착지 외부 주차는 주차장이나 도로 외부에서만 허용됩니다.

15.12

운전자는 차량의 무단 이동, 침입 및 (또는) 불법 압수를 방지하기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15.13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장애물이되는 경우 차량의 문을 열고 열어 둔 채로 차에서 내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5.14

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강제정차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중 9.9, 9.10, 9.11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규칙.

15.15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통행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물체를 차도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도로 교통 사고 등록;
    • 도로 작업 또는 차도 점유와 관련된 작업 수행;
    • 법으로 규정 된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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