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외부 조명 장치 사용.
미분류

교통법. 외부 조명 장치 사용.

19.1

도로의 조명 정도에 관계없이 야간 및 시야가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움직이는 차량의 터널에서 다음 조명 장치를 켜야합니다.

a)모든 동력 구동 차량-담근 (주) 헤드 라이트;
B)오토바이 (자전거) 및 말이 끄는 카트 (썰매)-헤드 라이트 또는 손전등;
C)트레일러 및 견인 차량-주차 등.

있습니다. 자동차의 시야가 불충분 한 상황에서는 하향 (메인) 빔 헤드 라이트 대신 안개등을 켤 수 있습니다.

19.2

상향등은 최소한 하향 등으로 전환되어야합니다. 250m. 다가오는 차량과 다른 운전자, 특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전자의 눈을 멀게 할 수있는 경우.

또한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전조등을 전환하여이를 필요로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조명을 더 먼 거리에서 전환해야합니다.

19.3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주행 방향의 시인성이 저하 된 경우 운전자는 주행 방향의 실제 도로 가시성 측면에서 안전 도로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속도를 줄여야하며, 눈이 멀었을 경우 차선 변경없이 정지하고 전원을 켜야합니다. 비상 경고등. 실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진 후에 만 ​​이동 재개가 허용됩니다.

19.4

야간에 도로에 정차하고 시야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차량에 주차 등 또는 주차 등이 장착되어 있어야하며, 강제 정지시에는 비상 경고등이 추가로 장착되어야합니다.

시야가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하향 빔 또는 안개등 및 후방 안개등을 추가로 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라이트에 결함이있는 경우 차량을 도로에서 치워야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이 규칙의 9.10 및 9.11 단락의 요구 사항에 따라 표시되어야합니다.

19.5

안개등은 가시성이 불충분한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로우빔 또는 하이빔 헤드라이트와 함께, 밤에는 도로의 조명이 없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우빔 또는 하이빔 헤드라이트와 함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6

스포트라이트와 탐조등은 다른 도로 사용자의 눈을 멀게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면서 공식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운영중인 차량의 운전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7

후방 안개등을 브레이크 등에 연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9.8

하위 단락 "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설치된 도로 열차 표지판а»이 규칙의 30.3 항은 운전 중, 어두운 곳 또는 시야가 불충분 한 조건에서, 그리고 도로에서 강제 정지, 정지 또는 주차 중에 지속적으로 켜져 야합니다.

19.9

후방 안개등은 낮과 밤 모두 가시성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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