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주거 및 보행자 지역의 교통.
미분류

교통법. 주거 및 보행자 지역의 교통.

26.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 모두에서 주거 및 보행자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차량보다 유리하지만 이동에 불합리한 장애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26.2

주거 지역에서는 금지됩니다.

a)차량의 대중 교통;
B)보행자의 이동과 운영 또는 특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특별 지정된 구역 및 위치 외부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C)달리는 엔진으로 주차;
D)훈련 운전;
이자형)트럭, 트랙터, 자체 추진 차량 및 메커니즘의 이동 (기술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 및 시민 또는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속한 시민 제외).

26.3

보행자 구역 진입은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시민이 소유 한 차량 또는 "장애가있는 운전자"라는 식별 표시가있는 자동차 (전동 차량)뿐만 아니라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시민 및 기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장애가있는 운전자 또는 장애가있는 승객을 수송하는 운전자가 운전합니다. 이 지역에있는 물체에 대한 다른 입구가있는 경우 운전자는 해당 물체 만 사용해야합니다.

26.4

주거 및 보행자 구역을 떠날 때 운전자는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양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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