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필수 표시

4.1.1 "똑바로 앞"

4. 필수 표시

4.1.2 "오른쪽으로 이동"

4. 필수 표시

4.1.3 "왼쪽으로 이동"

4. 필수 표시

4.1.4 "똑바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

4. 필수 표시

4.1.5 "직진 또는 좌회전"

4. 필수 표시

4.1.6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

4. 필수 표시

표지판에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좌회전을 허용하는 표지판은 U- 턴을 허용합니다 (특정 교차로에서 필요한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화살표 구성이있는 표지판 4.1.1-4.1.6을 사용할 수 있음).

4.1.1-4.1.6 표지판은 경로 차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지판 4.1.1-4.1.6은 표지판이 설치된 차도 교차로에 적용됩니다.

도로 섹션의 시작 부분에 설치된 4.1.1 기호의 동작은 가장 가까운 교차점으로 확장됩니다. 표지판은 마당이나 도로에 인접한 다른 영토로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4.2.1 "오른쪽 장애물 회피"

4. 필수 표시

우회는 오른쪽에서만 허용됩니다.

4.2.2 "왼쪽에 장애물을 피하십시오"

4. 필수 표시

우회는 왼쪽에서만 허용됩니다.

4.2.3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장애물을 피하십시오"

4. 필수 표시

양쪽에서 우회가 허용됩니다.

4.3 "순환 순환"

4. 필수 표시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4.1 "자전거 길"

4. 필수 표시

4.4.2 "자전거 경로 끝"

4. 필수 표시

4.5.1 "보도"

4. 필수 표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본 규칙의 24.2-24.4 항에 명시된 경우 이동이 허용됩니다.

4.5.2 "통행이 결합 된 보행자 및 자전거 경로 (통행이 결합 된 자전거 경로)"

4. 필수 표시

4.5.3 "통행이 결합 된 보행자 및 자전거 경로의 끝 (통행이 결합 된 자전거 경로의 끝)"

4. 필수 표시

4.5.4. - 4.5.5 "교통이 분리 된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

4. 필수 표시4. 필수 표시

자전거로 나뉘어져있는 자전거 경로와 경로의 보행자 쪽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는) 수평 표시 1.2, 1.23.2 및 1.23.3 또는 다른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4.5.6. - 4.5.7 "통행이 분리 된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의 끝 (통행이 분리 된 자전거 도로의 끝)"

4. 필수 표시4. 필수 표시

4.6 "최소 속도 제한"

4. 필수 표시

지정된 속도 (km / h) 이상으로 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4.7 "최소 속도 제한 구역 끝"

4. 필수 표시

4.8.1 "위험물 차량의 이동 방향"

4. 필수 표시

식별 표지 (안내판) "위험물"이 장착 된 차량은 왼쪽으로 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4.8.2 "위험물 차량의 이동 방향"

4. 필수 표시

식별 표지 (안내판) "위험물"이 장착 된 차량의 이동은 직진 만 가능합니다.

4.8.3 "위험물 차량의 이동 방향"

4. 필수 표시

식별 표시 (안내판) "위험물"이 장착 된 차량의 이동은 오른쪽으로 만 허용됩니다.